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24.11.07 조회수 : 166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28.(21일간)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공고대상 : 계화면 대흥길 김**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2024년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23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