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점유자) 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자 : 행안면 작성일 : 2008.03.01 조회수 : 2453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강제처리대상 : 소유자(점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붙임 참조) 3. 공 고 기 간 : 2008.03.03. ~ 03.23. ※ 문의처 :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 580-4367 첨부파일 바로보기공고문.hwp(49.5kb) 바로보기소유자불명 무단방치차량 사진.hwp(4064.5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행안면 전화번호 063-580-3584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