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겠습니다

  1. STEP 1 접수완료
  2. STEP 2 담당자배정중
  3. STEP 3 처리중
  4. STEP 4 협의중
  5. STEP 5 완료

민원 제기 접수 신중해야

  • 작성일 : 2023-01-19
  • 조회수 : 650
  • 답변부서 : 민원과  보안면  건설교통과  

  부안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1279-23에 거주하는 정배원 입니다. 부안군에서 조성한 전원마을(보안면 우동리 청자전원마을)에 집을 짓고 2013년8월부터 전입하여 살고 있는데 최근에 보안면직원과 우동리(만화마을) 이장님이 본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실제 거주 상황을 파악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본인은 출타 중이었음) 의문을 가지고 있던 차에, 1월19일 오후 1시40분경 보안면사무소 민원담당(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주소에서 살고 있느냐고 물어 그렇다고 하니, 민원(실거주 여부)이 들어와서 그러니 면사무소에 와서 확인서에 사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제기를 했다고 하여 주민에게 면사무소에 와서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말에 불쾌감을 느껴 항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민원인의 요청만을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아 항변을 하다가 면사무소에 가서 다시 항변했습니다. 이웃이나 남에게 무슨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있어서 민원제기 대상이 된 게 아니라면서도 민원인의 요구만을 충족해주려는 의도로 보여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내용(주민등록은 되어있는데 살고 있지 않고, 가끔씩 와서 지낸다고 하며 민원을 제기한)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거이전의 자유권도 타인의 민원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설령 세컨드 주택으로 집을 소유하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주소지 외로 근무하러 가거나 출타하면 안 됩니까? 주소 여부 간에 집을 비울 때도 있는 건데 관공서에서 일방적으로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면 되는 것인가요? 민원을 제기한 자에게 동네 주민등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답지 않은 민원으로 다른 주민의 권익(정보보호)을 해치거나 수고(면사무소 왕래 및 서명)를 끼치는 일은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막아(민원접수 요건 미비 및 불가 입장을 전달)줘야 옳을것 같습니다. 민원인을 제외한 주민들 의사를 수렴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단, 면사무소의 담당직원은 군청의 처리지침이라는 설명과 이해를 바랐지만, 주민의 이해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안군의 공직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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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민원 제기 관련(답변서)

  • 작성일 : 2023-01-27
  • 답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3-580-4427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남겨주신 365군민소통광장-244번 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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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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