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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 작성일 : 2019-10-17
  • 조회수 : 40727
  • 답변부서 :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 사업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직 후원이나 지원을 받아 비영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개인의 금전적 이익에만 몰두하게 되면 결코 상처가 깊어 위기에 처하기 마련이다.
부안에 있는 한 아동센터는 안타깝게도 폐업을 하게 되었다.그것은 한 교회에서 운영하여 오다가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결코 이러한 사태까지 발생하게된 것이다.아동센터 설립 자체부터가 문제였던 것을 당시 교회의 당회원들의 명의를 도용 설립한 H 목사가 S 목사의 사모인 B 씨의 개인으로 인가을 받고 설립하였으며 영구 존속으로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개인과 개인끼라 함을 당시 시무한 H 목사가 채결하여 사실상 교회와는 무관하였는데도 교회의 부설기관으로 공포하고 교회 및 교인의 후원금으로 2년 동안 운영하다가 목사가 사임하면서 후임목사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교회와 무관한 교회부설이란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던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에 교회에서는 이제까지 교회에서 지원한 금전적인 것은 무시하고 교회법인으로 바꿀 것을 아동센터장에게 여러 번 접촉한 결과 무산 되므로 결코 아동센터를 폐업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그동안 2년동안 운영하는 것이 교회의 부설기관으로 설립이 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교회에서 물품기부, 교인의 후원계좌 및 교회예산에서 운영비를 지출하게 되었다. 또한 전기 수도등 각종 냉난방, 각종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교회달력에도 버젓이 교회부설아동센터라고 S 목사가 만들어 교인 그 누구도 교회부설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이는 사회의 이목과 교회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아동센터를 방치할 수 없어 법인으로 변경하여 교회에서 계속운영하기를 바랬다. 그동안 교회의 뒷바라지 덕분에 이제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였다 이에 교회에서 개인으로 운영하려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교회법인으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할 것을 협의 하였고 또한 개인으로 계속 운영한다면 장소을 이전하여 갈 것을 교회측에서 여러번 협의 하였으나 결코 금전적 요구로, 교회측에서 수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결국 부안군청에 장소이전이 불가할 시에는 폐업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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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내용

  • 작성일 : 2019-10-31
  • 답변부서 : 교육청소년과
  • 연락처 : 063-580-4291
365 군민소통광장-41(2019.10.17.)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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