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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 작성일 : 2019-11-25
  • 조회수 : 886
  • 답변부서 : 건설교통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아시다시피 페인트나 테이프는 6개월 이내 벗겨지고 때가 타면 보이지 않는 등 파손되어 흉물로 변하여 환경 및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범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동안 파손이 심하여 봄철에는 또다시 도색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와 관련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제품이 있는데도 외면하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및 경찰청에서 설립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만들어진 수지 경계석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지 경계석 사용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서울 서초구청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1번째 이미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1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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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내용

  • 작성일 : 2019-11-28
  • 답변부서 : 건설교통과
  • 연락처 : 063-580-4537
 
365군민소통광장-51(2019.11.25.)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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