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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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TEP 3 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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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안군 청소년 페스티벌 보호자 출입금지 답변에 대한 재문의

  • 작성일 : 2019-11-22
  • 조회수 : 840
  • 답변부서 : 교육청소년과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49번글 내에 "의견등록"을 기재하면 답변을 받지 못할것 같아 재문의 글을 올립니다.
 
질문.  다른 행사에서는 보호자 동반 입장이 가능한데 왜 유독 부안군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보호자 동반 입장이 불가능한가요? 
 
이번 일로 관청(부안군 교육청소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와 통화를 해보니 역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러한 기관들은 편협하고 서로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편협한 판단 
행사의 성격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부안군의 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가 누구인지만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공연에 보호자가 동반 출입하는 것이 "청소년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라는 해석은, 수요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사고이고 보신주의에 입각한 법조항의 확대해석이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 유권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2. 떠넘기기
[중앙선관위] : 동반 출입이 불가능한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어떤것인지 문의하자, 답변, 그러한 법조항은 없다, 전북선관위 지도과나 부안군 선관위에 문의해봐라 우리는 선거법 안내하는 곳이다.
[전북도 선관위 지도과] : 금지하는 규정은 특별히 없는데 부안군 선관위에 문의해봐라
[부안군 선관위] : 부안군이 행사를 할때 군예산으로 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했다.
[부안군 :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 보호자 출입이 안된다고 한다.
 
3. 책임 회피 : 
특히, 부안군은 유사한 행사에서 다른 지역은 입장이 가능한데 이번 행사만 입장이 불가한 근본적인 이유가 예산이 부안군의 예산인가 아닌가가 핵심인데 담당부서 답변서에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그렇게 유권해석을 할수 밖에 없는 선관위와 성인일수 밖에 없는 민원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핵심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함에 보호자가 동반할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고 군예산으로 행사를 함으로써 보호자 동반 출입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수 있음을 야기한 불찰을 인정하고 다음번에는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였으나 핵심을 외면하고 원론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서를 받으니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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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내용

  • 작성일 : 2019-11-26
  • 답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3-580-4735
 
365군민 소통광장-50(2019.11.22.)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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