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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완료
(후속발문)부안군농업인회관 조례_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03-04
- 조회수 : 545
- 답변부서 : 지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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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02월23일. "공유재산(부안군농업인회관) 사용에 관한 법리 해석에 대한 요청드립니다” 에 대한
2021년03월03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1년03월03일(작성일 기준) 부안군농업기술센터의 답변에 모호한 내용이 있어서 이에 대한 후속발문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답변서
게시물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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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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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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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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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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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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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부안군농업인회관) 사용에 관한 법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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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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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회관의 행정기관 사용 목적위배 여부
○ 농업인회관 사용자에 사용 허가
○ 농업인회관 사용시 행정기관 시설사용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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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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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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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지도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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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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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녕
(063-58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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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1-1「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 조례 제1조(목적)에 있어서 부안군 행정기관이 행정사무를 목적으로 부안군농업인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기 조례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기초하여 구체적인 부탁드립니다.
-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부안군 농업인들에게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된바 행정기관이 행정사무를 목적으로 농업인 회관을 사용가부에 대한 문구는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사신축을 위해 공사기간 중 임시로 머물 청사 건물을 여러군데 검토하였으나, 농업인의 장소이동에 의한 불편함을 방지하고, 실험실, 전산교육장, 대회의실 등 편익증진을 위해 농업인회관이 최적지라는 의견에 따라 농업인 단체장님들에게 설명과 양해를 구하고 ‘20. 5. 7.부터 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농업인회관은 현재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부안군청은 행정재산의 소유 및 관리권자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목적에 사용한다고 해서 조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자문을 받았습니다.(고문변호사 2개소 법률자문 : ‘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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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발문
귀관의 담당자 답변 1-1에서 빨강색으로 표시한 내용이 모호하여 이해가 부족하오니 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속 발문 1-1
1)자문을 받았습니다.(고문변호사 2개소 법률자문 : ‘20. 5.)에서 고문변호사 2개소 법률자문이 부안군의 행정력 집행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이에 관계 법령 법조문을 명시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의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부안군 입장을 대표하므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가 부안군의 입장과 같다고 말하시는 것인지? 아님 단순히 참조할 만한 정보라는 것인지요?
후속 발문 1-2
1)자문을 받았습니다.(고문변호사 2개소 법률자문 : ‘20. 5.)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일시에서 연월('20.5.)까지만 표시를 하셔서 구체적인 일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상기 고문변호사 2개소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일시를 몇일(日)까지인지 포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후속발문)부안군농업인회관 조례_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03-12
- 답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3-580-3822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365군민소통광장-119(2021.3.4.)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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