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겠습니다

  1. STEP 1 접수완료
  2. STEP 2 담당자배정중
  3. STEP 3 처리중
  4. STEP 4 협의중
  5. STEP 5 완료

(후속발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부안군 재무과)

  • 작성일 : 2021-03-04
  • 조회수 : 526
  • 답변부서 : 재무과
부안군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02월23일. "공유재산(부안군농업인회관) 사용에 관한 법리 해석에 대한 요청드립니다” 에 대한
2021년03월03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1년03월03일(작성일 기준) 부안군 재무과의 답변에 모호하여 후속발문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답변서
 
게시물
개 요
번 호
117
작 성 일
2021.3.3.
제 목
공유재산(부안군농업인회관) 사용에 관한 법리해석 요청드립니다.
내 용
요 약
부안군농업인회관의 사용상태 및 공유재산법 위반사항 확인
답 변
결 과
담당부서
(팀명)
재무과
(재산관리팀)
담 당 자
(전화번호)
김병현
(063-580-4321)
발문 2-2 농업인회관 중회의실을 행정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2-2
농업인회관(행정재산)의 소유 및 관리권자인 부안군(농업기술센터)은 행정재산의 관리권자로서 행정청이 1-1)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일시적으로 이미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의 3)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행정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2020년 실시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인 D등급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청사의 계속 사용은 불가한 상태였으며,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은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의 건물인 농업인회관을 사용하는 것이 1-2)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후속 발문 2-2
귀관의 담당자 답변 2-2에서 빨강색으로 표시한 내용이 모호하여 이해가 부족하오니 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1-1)필요하다고 판단1-2)가장 합리적인 판단 에서 먼저, 부안군농업기술센터가 공사기간 동안 사무공간이 필요한 것은 부안군민 누구나 인정할 것이나, 부안군농업인회관을 부안군농업기술센터 이주 공간으로 선정한 가장 합리적 판단 근거(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합리적으로 판단할 입증 자료)가 있나요? 담당자 개인의 생각을 제외한 과거 행정 기록물(문서)에 근거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일시적으로는 얼마의 기간을 두고 하는 말인지 그 범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정량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안군 답변자(김병현)는 사·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를 무엇으로 확인하셨는지요?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근거라는지, 현장 조사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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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후속발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부안군 재무과)

  • 작성일 : 2021-03-12
  • 답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3-580-4321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365군민소통광장-118(2021.3.4.)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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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38

최종수정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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