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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부안군농업인회관) 사용에 관한 법리 해석 요청드립니다.
- 작성일 : 2021-02-23
- 조회수 : 516
- 답변부서 : 농촌지원과|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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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안군 주민자치 발전을 기원합니다.
ㅇ 제목 : 공유재산(부안군농업인회관) 사용에 관한 법리해석 요청드립니다.
ㅇ 부안군 주민인 저는 다음 “ 내용 1”과 “내용 2”이 하나의 사례에 근거하나 관계법령 담당 부서가 최소 2곳 이기에 다음과 같이 내용1과 내용2로 나눠서 발문하오니 각각의 해당 부서는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내용 1 :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내용 2 :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내용 1의 수신처는 부안군농업기술센터, 내용 2의 수신처는 부안군청 재무과입니다.
ㅇ 용도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법리해석 요청
-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대한 법제처 등에 법리해석 요청 자료로 활용
ㅇ 내용 1
: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1.13.]
에 있어서
[ 자료 1-1 : 「부안군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제4조 ]
제1조(목적) 부안군 농업인들에게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소
2. 농업인단체 사무실
3.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한 교육 및 행사
4. 농ㆍ특산물 직거래사업과 농ㆍ특산물 판매ㆍ전시
5. 공익의 목적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그 밖에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1.13.
발문 1-1
: 조례 제1조(목적)에 있어서 부안군 행정기관이 행정사무를 목적으로 부안군농업인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기 조례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기초하여 구체적인 부탁드립니다.
발문 1-2
: 조례 제4조(기능)에 있어서 부안군농업인회관의 기능에 행정사무 기능이 포함된 것인지에 대하여 상기 조례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기초하여 구체적인 부탁드립니다.
[ 자료 1-2 : 「부안군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
제2조(정의) ①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② “사용자”란 부안군 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시설사용료”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발문 1-3
: 조례 제2조제2항에 있어서 사용자 범위에 부안군 행정기관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문 1-4
: 조례 제2조제2항에 있어서 사용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자료 1-3 : 「부안군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제5조(사용시설) 농업인회관의 사용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소회의실
2. 중회의실
발문 1-5
: 조례 제5조(사용시설) 제2호에 있어서 중회의실을 행정사무용도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법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자료 1-4 : 「부안군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제6조(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① 사용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별표 1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 2의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정해진 시설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의 시설사용료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징수한다.
발문 1-6
: 조례 제6조(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에 있어서, 본 조례 제5조제2호 중회의실을 부안군 행정기관이 사용할 경우 본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군수의 사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법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문 1-7
: 조례 제6조(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에 있어서, 본 조례 제5조제2호 중회의실이나 부안군농업인회관 일부 시설을 부안군 행정기관이 사용할 경우 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법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ㅇ 내용 2
: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시행 2020.09.11.]에 있어서
[자료 2-1 :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조,제1항, 제2항 ]
제8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1.관리상태
......
발문 2-1
: 부안군 농업인 회관 설치 이후 부안군 농업인 회관 1층의 관리상태 실태와 2020년 2층 중회의실의 관리사용 실태와 관련하여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조사 결과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발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특히, 2020년 부안군 농업인 회관 2층 중회의실 관리상태에 대하여 행정사무공간 용도로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회의실 용도로 관리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 2-2 :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제20조]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4. 1. 28. 조례 2087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7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발문 2-2
: 부안군농업기술센터가 부안군 농업인 회관의 1층과 2층 중회의실을 행정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례 제19조 등 법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문 2-3
: 부안군 농업인 회관의 1층과 2층 중회의실을 행정사무공간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조례 제19조제2항제2호의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사례에 해당하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부안군 농업인 회관의 2층 중회의실은 회의실로서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여겨집니다.
발문 2-4
: 부안군농업기술센터가 부안군 농업인 회관의 1층과 2층 중회의실을 행정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항들을 명시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발문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02.23.
감사합니다.
[답변]「공유재산(부안군농업인회관) 사용에 관한 법리 해석 요청드립니다」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21-03-04
- 답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3-580-4647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365군민소통광장-117(2021.02.23.)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365군민소통광장-117(2021.02.23.)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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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