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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개선요청

  • 작성일 : 2022-07-01
  • 조회수 : 331
  • 답변부서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이번 46대 부안군수 취임을 축하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군민을 위해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현재 부안군은 보훈명예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부안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단체와 참전단체,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유족
 
하지만 2012년 국가유공자 법이 개정 되면서 "국민의 생명수호"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구분해서  국가유공자 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안타갑게도 부안군은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는 지급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하여 나이제한 폐지 및 국가유공자 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보훈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있어 나이제한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차별을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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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보훈명예수당 개선요청

  • 작성일 : 2022-07-05
  • 답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3-580-4646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365군민소통광장-203번 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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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580-4238

최종수정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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