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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개선요청
- 작성일 : 2022-07-01
- 조회수 : 331
- 답변부서 :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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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이번 46대 부안군수 취임을 축하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군민을 위해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군민을 위해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현재 부안군은 보훈명예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부안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단체와 참전단체,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유족
하지만 2012년 국가유공자 법이 개정 되면서 "국민의 생명수호"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구분해서 국가유공자 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안타갑게도 부안군은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는 지급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하여 나이제한 폐지 및 국가유공자 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보훈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있어 나이제한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차별을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답변]보훈명예수당 개선요청
- 작성일 : 2022-07-05
- 답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3-580-4646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365군민소통광장-203번 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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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