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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수당 조례 개정요청

  • 작성일 : 2022-10-06
  • 조회수 : 289
  • 답변부서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이번 46대 부안군수 취임을 축하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군민을 위해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현재 부안군은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의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 유공자와 대상자 사망시 배우자(전몰, 순직의경은 선순위 유족) 
 
하지만 2012년 국가유공자 법이 개정 되면서 "국민의 생명수호"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구분해서 국가유공자 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안타갑게도 부안군은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는 지급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불합리함을 느낀 여러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하여 나이제한 폐지 및 국가유공자 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성동구, 양천구)
-경기도(용인시, 군포시, 과천시,의왕시,시흥시,양주시,구리시,화성시,하남시)
​-울산광역시(중구,울주군,동구,남구)
-강원도(삼척시,영월군,속초시,정선군)
-전라남도(목포시)
-경상남도(진주시)
 
뿐만아니라 이외의 지역에서도 올해 지자체조례 개정을 검토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례 개정을 요청드리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대상에 등록되면 연령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급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대상 및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연령제한 폐지는 하반기 예정이라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신규로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65세 이하의 청, 장년층이며, 이들의 가족까지 고려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은 저출산 및 인구 절벽시대에 청, 장년층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요인이 됨.
 
3. 호국보훈수당지급은 지역사회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4. 수당지급대상 확대로 부안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대우에 관한 인식개선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있고 이는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가 됨.
 
5. 매년 지자체의 호국보훈수당 미지급 또는 불평등 지급은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며, 보훈처에서 지자체로 관련 공문을 매년 발송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격상되어 미지급 지자체에 대해 관리 감독 가능.
 
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가능한 자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도 포함되기에 공무원복지정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안타깝게도 아직 전라북도에서는 지급하고 있는 지역이 없는데, 충절의고장 부안군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보훈가족에게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있어 나이제한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차별을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현재 조례개정후 시행중인 시흥시의 조례를 첨부파일로 올리니 부안군과 비교하여 참고부탁드립니다.


호국보훈수당 조례 개정요청 1번째 이미지
호국보훈수당 조례 개정요청 1번째 이미지
호국보훈수당 조례 개정요청 2번째 이미지
호국보훈수당 조례 개정요청 2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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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보훈명예수당 개선요청 답변

  • 작성일 : 2022-10-11
  • 답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3-580-4427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365군민소통광장-221번 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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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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