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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개선요청
- 작성일 : 2022-09-24
- 조회수 : 252
- 답변부서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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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이번 46대 부안군수 취임을 축하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군민을 위해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현재 부안군은 보훈명예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주민등록이 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단체와 참전단체,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유족
하반기에 나이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고 있는점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2012년 국가유공자 법이 개정 되면서 "국민의 생명수호"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구분해서 국가유공자 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안타갑게도 부안군은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는 지급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하여 나이제한 폐지 및 국가유공자 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성동구, 양천구)
-경기도(용인시, 군포시, 과천시,의왕시,시흥시,양주시,구리시,화성시,하남시)
-울산광역시(중구,울주군,동구,남구)
-강원도(삼척시,영월군,속초시,정선군)
-전라남도(목포시)
-경상남도(진주시)
불합리함을 느낀 이외의 지역에서도 올해 지자체조례 개정을 검토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전라북도에서는 지급하고 있는 지역이 없는데, 충절의고장 부안군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보훈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있어 나이제한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차별을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답변]보훈명예수당 개선요청 답변
- 작성일 : 2022-09-26
- 답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3-580-4427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365군민소통광장-219번 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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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