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
- 1. 장학생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2.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 1부. (별지 2호 서식)
- 3. 통장사본 1부. (부모 우선 또는 학생)
- 4.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부·모 모두 주소 3년 이상 연속 거주 시 생략 가능
- 5. 재학증명서 1부.
- 6.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
- 7.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지 변동사항) 1부.
※ 반드시 공고일(25년 3월 6일) 이후 발급
(기혼자의 경우 본인에 한함)
|
|
반값등록금 |
- 8. 학자금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서약서 1부.
(별지 3호 서식)
- 9.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 10. 학적정보 확인 서류(학적부)
(휴학, 복학, 편입 등 학적 변동사항 기재된 서류)
- 11. 국가장학생증명서 또는 장학수혜확인서 1부.
(장학금 지급처 발급-해당자에 한함)
- 12.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부.(한국장학재단 발급용)
※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대출) 신청이 없어 소득심사가 없는 경우 제출 생략
※ 신청 당시 발급 불가할 경우 추후 발급 후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생활지원비 최소 등급 적용)
- 13. 가정위탁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추가 |
다자녀 장학금 |
- 8. 가족관계증명서 등(셋째아 이상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 제출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 반값등록금과 중복 신청(단독 신청 불가)
|
추가 |
특기장학금 |
- 8. 2024년도 기관 발급용 수상실적 증명서(별지 4호 서식)
- 9. 2024년도 입상 관련 자료(상장) 사본 1부.
|
추가 |
대학교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지원금 |
- 8. 학원등록비 납입영수증(학원 수강생 확인증 포함)
또는 영농후계농 확인서 1부.
|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