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설립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 정관

  • [제정] 2004.12.04
  • [개정] 2006.02.22
  • [개정] 2008.04.17
  • [개정] 2009.03.23
  • [개정] 2010.02.08
  • [개정] 2010.03.29
  • [개정] 2011.05.02
  • [개정] 2012.05.11
  • [개정] 2013.05.21
  • [개정] 2014.07.11
  • [개정] 2015.04.21
  • [개정] 2015.12.18
  • [개정] 2016.12.15
  • [개정] 2017.12.21
  • [개정] 2018.12.12
  • [개정] 2020.12.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공익에 공여하기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부안군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2)
제2조(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한다. (개정 2018. 12. 12)
제3조(사무소위치)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둔다(개정 2015. 4. 21)
제4조(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8. 12. 12)
    • 1. 장학금 지원사업 (개정 2018. 12. 12)
    • 2.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개정 2018. 12. 12)
    • 3. 그 밖의 장학사업(개정 2018. 12. 12)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6)
    • 1. 부동산 임대사업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2)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개정 2018. 12. 12)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개정 2018. 12. 12)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9.)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및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 별지목록 3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20. 12. 9.)
제8조(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보조금, 기타 수익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2조(회계년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등)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3)
제15조(임원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2)
    • 1. 이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의2(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 명세서
    •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
  • ② 이 법인의 사업 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 한다.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 3. 23)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1인 (개정 2009. 3. 23)
    •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17조(상임이사 및 사무국)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 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2)
  •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2)
  • ③ 당연직 임원은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당연직 이사는 부안군수(이사장)로 하며 이사회의 선임 없이 감독청의 승인만으로 취임한다. (개정 2011. 5. 2)
  • ③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관직자의 인사발령으로 인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한다.
제20조(임원 및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 (삭제 2009. 3. 23 )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삭제 2015. 4. 21)
  • ⑤ 단, 상임이사는 장학재단 기금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둘 수있다. (개정 2017. 12. 15)
제24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업무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8. 12. 12)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다.(개정2018. 12. 12)
    •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의결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부안군에 귀속한다.(개정 2015. 4. 21)
제35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목적 사업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법인의 해산
제37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 사 장 김 종 규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258-1 대림 @101/1405 4년
    이 사 장 석 종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175 2년
    이 사 김 원 철 부안군 부안읍 외하리 189 2년
    이 사 이 영 택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37 4년
    이 사 김 옥 산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210 4년
    이 사 김 진 배 부안군 동진면 본덕리 95 4년
    감 사 이 정 호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595 2년
    감 사 은 희 준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21-8 2년
제38조(장학회 및 후원회 등 )
  • ① 이 법인의 장학기금 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후원회 등을 둘 수 있다.(신설 2010. 2. 8)
  • ②장학회 및 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 2. 8)
제39조(회원자격)
  • ① 본 재단의 회원은 재단의 사업취지와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동의하는 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2)
  • ② 본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일정금액 이상의 기금을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갖는다.(신설 2010. 2. 8)
제40조(기부금 모금액 공개)
  • 이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신설 2020. 12. 9.)

부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날(2004. 12. 2)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6. 2. 22.)부터 시행 한다.

부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 4. 17.)부터 시행 한다.

부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 3. 23.)부터 시행 한다.

부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 3. 17.)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 5. 10.)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 5. 02.)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 5. 11.)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 11. 26.)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 5. 21.)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 7. 11.)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 4. 21)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 12. 18)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 12. 15)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 12. 21)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 12. 12)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 12. 9)로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교육청소년과
  • 전화번호 063-580-4836

최종수정일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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