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신청기간
  • 연초
접수방법
  • 사업 대상자는 아래의 신청서류들을 홈페이지에 등록
신청서류
  • 1 청년 전세/월세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 또는 2호 서식)
  •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직전연도 1월~12월 기준 / 소득있는 세대주, 세대원 각각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부모 등) 서류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또는 지사 방문 발급
  •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 4 등기부등본 1부.
  • 5 전·월세 납부내역(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등 / 은행 직인날인) 1부.
  • 6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 7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9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10 전국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주택분 미과세 증명) 1부.
    • 직전연도 기준 / 동거인제외 세대주, 세대원 각각
  • 11 거주 확인서(마을 이장 확인) 1부. (별지 제5호 서식)
  • 12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만 해당
    • 1) 금융기관 주택 전세 대출 확인 증명서 1부. (금융기관 직인 날인/대출용도, 대출기간,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인적사항 기재)
    • 2)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대출이자 납부 확인 서류 1부.(은행 직인날인)
  • 13 필요시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14 기타 사항
    • 신청 기간 내에 대상자 본인 온라인 신청 원칙, 우편 접수 불가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 요구
  • *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부안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
  • * 부안군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임대차 계약 종료 등 기타 지원 자격이 변경될 경우 지원을 중단
  • * 지원신청서상의 기재착오, 허위기재,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임
  • *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금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
  • *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음
문의처 : 부안군청 지역경제과(청년정책팀) 063-58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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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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