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 하서면 작성일 : 2024.04.17 조회수 : 193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4. 16. 2. 공 고 기 간: 2024. 4. 16. ~ 4. 29. 3. 공 고 대 상: 임*택 4.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직권조치공고문.pdf(134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하서면 전화번호 063-580-372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