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면 주민자치위원 공모 추천 공고

  • 작성자 : 위도면
  • 작성일 : 2023.12.06
  • 조회수 : 363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17조 및 같은 조례 시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위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모집인원 : 20명 이내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위도면장이 위촉한다.

2. 모집기간 : 2023년 12월 11일 ~ 2023년 12월 22일 (12일간)

3. 접수장소 : 위도면사무소(총무팀)

4. 자격요건

  - 위도면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위도면 관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군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주민) 또는 추천서(추천자), 자필이력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6.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시간을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위도면사무소(☏ 063-580-3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6일

 

부안군 위 도 면 장

 

* 구비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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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위도면
  • 전화번호 063-580-3762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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