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금마을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위도면 작성일 : 2023.11.22 조회수 : 142 위도면 파장금마을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3년 11월 일 부안군 위도면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위도면 파장금마을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11. 22. ~ 2023. 12. 11. (20일간) 4. 공고방법 : 부안군 위도면 홈페이지 5. 설치(예정) 위치 등 행 정 동 설 치 장 소 설 치 위 치 (주소) 설치대수 비 고 위도면 파장금마을 위도면 진리 1-197 일원 위도면 진리 1-124 일원 4 고정식4 ※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CCTV 수량이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위도면파장금마을방범용감시카메라(CCTV)설치에따른행정예고.hwp(126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위도면 전화번호 063-580-376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