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금마을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위도면
  • 작성일 : 2023.11.22
  • 조회수 : 142

위도면 파장금마을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3년  11월   일

부안군 위도면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위도면 파장금마을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11. 22. ~ 2023. 12. 11. (20일간)

 

4. 공고방법 : 부안군 위도면 홈페이지

 

5. 설치(예정) 위치 등

 

행 정 동

설 치 장 소

설 치 위 치 (주소)

설치대수

비 고

위도면

파장금마을

위도면 진리 1-197 일원

위도면 진리 1-124 일원

4

고정식4

※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CCTV 수량이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위도면
  • 전화번호 063-580-376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