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 줄포면 작성일 : 2022.11.10 조회수 : 575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재등록 및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1. 10. ~ 2022. 11. 24.(14일간) 2. 공고장소: 군(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정* 4.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직권조치(말소) 대상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1.공고결재. 2.최고공고문.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최고공고문.pdf(161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줄포면 전화번호 063-580-374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