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면 버스승강장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줄포면 작성일 : 2023.12.27 조회수 : 154 줄포면 버스승강장(면사무소 옆)의 시설 및 안전관리, 범죄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줄포면버스승강장CCTV설치에따른행정예고.hwp(58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줄포면 전화번호 063-580-374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