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선박 제거 공고 작성자 : 변산면 작성일 : 2022.10.28 조회수 : 754 우리 면 공유수면 내에 소유자 미상의 선박이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수질오염 우려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치선박 제거 공고 현황* - 공고기간 : 2022. 10. 26.(수) ~ 2022. 11. 9.(수) / 14일간 - 방치장소 : 변산면 도청리 9-9번지, 모항선착장 일원 - 방치척수 : 변산면 1척 - 문의사항 : 변산면 산업팀 (063-580-3645) , 해양수산과 해양관광팀(063-580-4493) ※ 2022.11.9.까지 제거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없는경우 2022.11.10.이후 공유수면관리 청에서 직권으로 제거하오니, 소유자를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방치선박제거공고.pdf(152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변산면 전화번호 063-580-3644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