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

  • 작성자 : 변산면
  • 작성일 : 2023.03.23
  • 조회수 : 1308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숙(변산면 지서로)

2. 공고기간 : 2023. 3. 23. ~ 2023. 3. 29.(7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붙임  최고공고문(박*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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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변산면
  • 전화번호 063-580-3644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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