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

  • 작성자 : 변산면
  • 작성일 : 2023.10.23
  • 조회수 : 95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선(격포윗길 20) 외 3명

 2. 공고기간 : 2023. 10.23. ~ 2023. 10. 30.(7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 통지 최고 기한경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이*선 외 3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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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변산면
  • 전화번호 063-580-3644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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