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 작성자 : 변산면 작성일 : 2023.10.23 조회수 : 95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선(격포윗길 20) 외 3명 2. 공고기간 : 2023. 10.23. ~ 2023. 10. 30.(7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 통지 최고 기한경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이*선 외 3명).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최고공고문(이경선외3명).pdf(333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변산면 전화번호 063-580-3644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