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긍정양육 129원칙 홍보 작성자 : 변산면 작성일 : 2022.09.22 조회수 : 80 아동학대예방 긍정양육 129원칙 홍보 ❍ 긍정양육 129원칙이란 긍정양육은 아동을 독립 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입니다. ※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됩니다.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폐지) *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학대상담 보건복지부콜센터129/아동학대6번 ❍ 붙임 : 긍정양육 홍보물 1부. 첨부파일 바로보기20220927-긍정양육129원칙-아동학대예방.pdf(1015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변산면 전화번호 063-580-3644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