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변산면 작성일 : 2024.04.12 조회수 : 39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공고대상 : 변산면 도청두포길 1-10 (김*형)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4. 04. 12. ~ 2024. 05. 11.(30일간)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직권조치 공고. 2. 이의신청서.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주형).pdf(234 kb) 바로보기이의신청서.hwp(23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변산면 전화번호 063-580-3644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