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취학 아동 명부 열람 공고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22.10.31
  • 조회수 : 15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라 행안면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취학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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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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