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점유자) 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08.03.01
  • 조회수 : 2418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강제처리대상 : 소유자(점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붙임 참조)

3. 공 고 기 간 : 2008.03.03. ~ 03.23.

※ 문의처 :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 580-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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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행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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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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