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10.09.15
  • 조회수 : 1680

-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를


9.15.(수) ~ 10.2.(토)까지의 공고절차를 거쳐


2010. 10.4.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고자 하오니



-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2010년 10월 1일(금)까지 행안면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재등록시 과태료가 80% 경감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행안면 민원담당자 서재성(☎ 063-580-3597)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행안면
  • 전화번호 063-580-3584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