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거주불명전환 직권조치 공고문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10.10.05
  • 조회수 : 1454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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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행안면
  • 전화번호 063-580-3584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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