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행안면 작성일 : 2014.04.22 조회수 : 1126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계획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283.6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행안면 전화번호 063-580-3584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