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따른 최고자 공고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14.04.15
  • 조회수 : 1312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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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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