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23.11.15
  • 조회수 : 1522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3. 11. 14.

2. 공고기간: 2023. 11. 15. ~ 2023. 11. 30.(15일)

3. 공고대상: 7명(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직권조치사항: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2023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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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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