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3.03.31 조회수 : 1039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03.31.~2023.04.14 (15일) 2. 대상자 : 이*주, 부안읍 당산1길 3. 공고사유 :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이의신청서 1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주).pdf(25 kb) 바로보기이의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령-별지제25호서식).hwp(13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