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읍 재활용 동네마당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4.05.16 조회수 : 890 재활용 동네마당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재활용동네마당CCTV설치를위한행정예고.hwp(100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