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장학금 수혜자나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05
  • 조회수 : 38

 

- 등록금 지원 목적인 경우 당해 학기에 수혜하는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 (국가/ 교내 등) 학자금 대출금 합산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정부의 이중지원 제한 정책에 따라

- 우리 재단에서 반값등록금수혜 후 학자금 지원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원기관에 장학금을 반환하거나 당해 학기 대출금으로 상환본인이 직접 실행 해야 합니다.

미반환시 한국장학재단의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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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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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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