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05
- 조회수 : 68
- 신청인의 등록금 본인 부담금 [등록금에서 당해 학기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국가, 교내 등) 합산 총액을 뺀 금액]의 반절을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 단, 본인 부담금이 60만원 이하일 경우 생활비 30만원 지급
[예시] 1. 등록금 300만원, 타 장학금 180만원 수령 시 등록금 본인 부담금이 120만원이므로 지급 금액은 60만원임 2. 등록금 300만원, 타 장학금 260만원 수령 시 등록금 본인 부담금이 40만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비 30만원~100만원 지급
3. 등록금 300만원, 타 장학금 300만원 수령 시 등록금 본인 부담금 없으므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비 30만원~100만원 지급 |
담당자 정보
- 부서 교육청소년과
- 전화번호 063-580-4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