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상서면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253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대상: 양*철 외 3명

 다. 공고기간: 2023. 11. 08. ~ 2023. 11. 21.

 라.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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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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