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및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3.11.01 조회수 : 208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등에 따라 부안 군에서 작성한 전라북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공고문.hwp(54 kb) 바로보기전라북도지정문화재허용기준조정안.pdf(3843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