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하서면
  • 작성일 : 2023.10.20
  • 조회수 : 664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3. 10. 20. ~ 2023. 11. 4.(15일)

 나. 공 고 대 상: 8명(붙임참조)

 다.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라. 공 고 장 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2023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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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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