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 하서면 작성일 : 2024.04.02 조회수 : 59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 ~ 2024. 4. 12. 2. 공고대상: 임*택 3.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파일 바로보기최고공고문.pdf(158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하서면 전화번호 063-580-372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