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 신청 공고

  • 작성자 : 상서면
  • 작성일 : 2022.03.04
  • 조회수 : 198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따라 저소득층, 실업자 등의 생계보호 및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 및 지역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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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상서면
  • 전화번호 063-580-3705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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