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신고에 의한 최고공고

  • 작성자 : 백산면
  • 작성일 : 2022.05.19
  • 조회수 : 86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통지하였으나,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송달)
. 공고기간 : 2022. 5. 18. ~ 2022. 5. 27.[10일간]
. 대 상 자 : *
.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무단전출 최고공고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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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백산면
  • 전화번호 063-580-3682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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