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신고에 의한 최고공고 작성자 : 백산면 작성일 : 2022.05.19 조회수 : 86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통지하였으나,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2. 5. 18. ~ 2022. 5. 27.[10일간] 다. 대 상 자 : 김*철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무단전출 최고공고문(김0철). 첨부파일 바로보기무단전출최고공고문(김0철).pdf(284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백산면 전화번호 063-580-368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