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작성자 : 백산면
  • 작성일 : 2022.04.11
  • 조회수 : 87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었으나 인지도 부족으로 발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많은 관심과 발급 부탁드립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뒤 곧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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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백산면
  • 전화번호 063-580-3682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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