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백산면
  • 작성일 : 2022.12.21
  • 조회수 : 196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정*임 외 2명

  3. 공고기간: 2022. 12. 21. ~ 2023. 1. 4.(14일간)

  4.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백산면
  • 전화번호 063-580-368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