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 작성자 : 백산면 작성일 : 2022.01.12 조회수 : 1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공고문(정용한,박형순,백수현1,2).hwp(61 kb) 바로보기이의신청서.hwp(16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백산면 전화번호 063-580-368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