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

  • 작성자 : 백산면
  • 작성일 : 2022.01.12
  • 조회수 : 1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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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백산면
  • 전화번호 063-580-3682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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