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작성자 : 백산면
  • 작성일 : 2022.02.09
  • 조회수 : 1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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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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