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 백산면 작성일 : 2022.02.07 조회수 : 106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18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백산면 전화번호 063-580-368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