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 작성자 : 백산면
  • 작성일 : 2022.02.07
  • 조회수 : 106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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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백산면
  • 전화번호 063-580-3682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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