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진서면 작성일 : 2022.05.18 조회수 : 2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위 설치자 미상으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2. 05. 18. ~ 2022. 06. 02.(15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참조 다. 의견제출기한 : 2022. 06. 02.(목) 한 라. 공고장소 및 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공시송달공고.hwp(432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진서면 전화번호 063-580-366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