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진서면
  • 작성일 : 2022.05.18
  • 조회수 : 2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위 설치자 미상으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2. 05. 18. ~ 2022. 06. 02.(15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참조
다. 의견제출기한 : 2022. 06. 02.(목) 한
라. 공고장소 및 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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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진서면
  • 전화번호 063-580-366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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