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홍보 요청

  • 작성자 : 진서면
  • 작성일 : 2021.10.19
  • 조회수 : 116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9년차를 맞았으나 인지도 부족으로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많은 관심과 발급 부탁드립니다.
 
1.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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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진서면
  • 전화번호 063-580-366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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