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폐기물) 원상복구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진서면
  • 작성일 : 2023.12.06
  • 조회수 : 197

공유재산 무단점유(폐기물) 원상복구 공시송달

 

부안읍 신운리 6-19번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 행위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자진 원상복구(철거) 명령을 통보하고자 하나, 무단점유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함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204

부 안 군 수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진서면
  • 전화번호 063-580-366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